Stewardship Code
주식회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이하 “파라투스”)는 아래와 같은 정책과 세부 이행지침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2016년 12월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의 수용과 이행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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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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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투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를 운용하기 위하여 동법 제249조 15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된 PEF 운용사로서, PEF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이하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수탁자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파라투스는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1) 첫째, 투자대상회사 발굴부터 투자, 사후관리, 회수, 분배에 이르는 PEF 운용 전체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의사결정에 임합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의 정량적 요소 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 투자대상회사의 궁극적 가치,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등의 정성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 2) 둘째,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 활동으로써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가치제고활동을 수행합니다. 파라투스는 PEF와 출자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수행하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이사회 구성원/경영진 선임, 분기별/월별 경영진 미팅 등 주기적인 현황점검, 보유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탁자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 3)셋째, 운용 과정에서 당사자 간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해소방안을 통해 이해상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해상충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내용을 출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려 그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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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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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투스는 PEF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1) 첫째, 파라투스(운용인력, 특수관계인 포함)와 PEF 출자자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 파라투스는 독립계 PEF 운용사로서, PEF와 그 출자자의 경제적 이익은 파라투스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출자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투자조건을 출자자에게 사전 공유하며, 투자나 회수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출자자 다수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 2) 둘째, 투자대상회사와 PEF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 투자대상회사는 경영권,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등을 이용해 PEF 및 출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파라투스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실사, 미확인 정보에 대한 투자조건, 계약 상 진술 및 보장사항에의 반영,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을 통해 PEF와 출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3)셋째, 파라투스가 운용 중인 동일 PEF 내 타 출자자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 파라투스는 투자대상회사 경영실적 및 현황, 운용보고서, 사원총회 설명자료 등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모든 출자자에게 차등없이 제공하며, 정관 등에 미리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합니다.
- 4)넷째, 파라투스가 운용 중인 타 PEF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 파라투스는 주목적 투자분야, 투자기간 등을 조정하여 복수의 PEF가 동일한 투자 건에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며, 출자자와의 계약 시 이해상충 방지 조항을 명기합니다.
이외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예방 및 해소방안을 자체 내부통제기준으로 제정하여, 이를 준수함으로써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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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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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투스는 투자 완료 후, 선임한 임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과의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경영진 정기미팅, 대상회사 정기보고 청취, 담당 운용인력의 사후관리 활동을 통해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담당 운용인력은 경영진 정기미팅 및 투자대상회사 보고내용을 기초로 산업 리포트, 뉴스, 통계, 산업 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경영전략, 외부 환경, 대내외 평판 등의 정성적 점검내용과 재무실적, 영업 및 조직관리 지표 등 정량적 점검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에 따라 사후관리 등급을 평가합니다.
파라투스는 이와 같이 평가된 사후관리 등급을 바탕으로 회수전략 수립, 추가적 가치제고 방안 모색, 가치제고 활동 재점검 및 실행, 적극적 개입 등의 가치제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에서 출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투자대상회사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경영상황의 변화, 경영/관리지표의 중대한 변화 등 담당 운용인력이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용인력 전원이 해당 이벤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고 실행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 또는 투자자산에 중대한 가치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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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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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투스는 기본적으로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가치창출 추구」라는 운용철학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방식으로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선임한 임원/이사회 구성원 또는 담당 운용인력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실무진에게도 파라투스의 주주 및 이사회 활동 수행방침, 투자대상회사와의 시너지, 가치제고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PEF와 투자대상회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상 중대한 변화, 투자계약 상 의무 불이행 등 PEF와 출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투자계약 상 투자자 보호장치 실행, 주주총회 소집청구, 회계장부열람권, 주주제안권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기업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파라투스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임직원들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며, 주기적으로 임직원 금융상품거래 내역을 점검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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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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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투스는 PEF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대화·관여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는 핵심운용인력과 담당운용인력이 모두 포함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대표이사가 승인함으로써 투자 목적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 검증 뿐만 아니라 원칙 2에서 규정한 이해상충 방지정책 이행에 대한 완결성을 추구합니다.
파라투스는 중요한 경영사항과 관련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구체적인 사유를 출자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 사원총회 또는 반기별 투자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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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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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투스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대한 보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성과 중요성의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정기 사원총회 또는 반기별 투자보고를 통해 PEF의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결권 행사내역과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겨 그 주요 내용에 대해 투자보고서 등 서면의 형태로 보고하고 있으며, 출자자가 별도의 범위와 양식 또는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사항에 따라 보고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파라투스는 PEF의 근거법인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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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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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투스는 PEF 운용사로서 M&A, 기업 구조조정, 투자분석, 투자 및 재무 자문, 산업 및 연구분야 등에서 장기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 출자자들로부터 이미 안정적인 PEF 운용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운용사가 지니는 경영역량의 한계와 산업적 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산업분야에서 성공적 사업경험을 보유한 수준 높은 전문가들을 독점 활용하는 Operating Partn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라투스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운용인력들이 보다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학습 이행, 사내 자체 직무교육 실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주요 산업분야의 국내외 컨퍼런스 참여 등 지속적인 역량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Stewardship Code 책임자 및 담당자
* 책임자
- - 성명 : 신동근 이사
- - 연락처 : 02-2016-5131
- - 이메일 : dkshin@paratusinvestment.com
* 담당자
- - 성명 : 이영식 차장
- - 연락처 : 02-2016-5132
- - 이메일 : ys.lee@paratusinvestment.com